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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및 금액 총정리"
2025년, 에너지 지원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
2025년은 전기요금 인상과 난방비 부담 증가로 인해 서민층과 취약계층에게 더욱 힘든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이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의 존재나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잘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책정해 저소득 가구가 에너지 비용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 및 장애인 등이 주요 수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및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존보다 더 많은 계층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됩니다.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일부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 에너지 취약계층: 노인, 영유아가 있는 가구,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냉난방이 꼭 필요한 세대에게 중점 지원됩니다.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5월 중순~6월 처음 발행됩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2025년부터는 물가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바우처 금액이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계절(여름/겨울)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여름철 냉방비: 약 10,000원 ~ 15,000원 상당의 전기요금 할인
- 겨울철 난방비: 109,000원 ~ 152,000원 수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에 따라 바우처카드, 요금 차감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발급받음)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 9월(여름 바우처), 2025년 10월 ~ 12월(겨울 바우처)로 나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를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너지바우처 수령 시 주의사항과 팁 –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지원금은 지정된 에너지 항목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으로만 바우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전환이 어렵습니다. 또한, 복지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타 복지 혜택과의 연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중복 수급이 가능한 대표 사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주거급여
-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 방지: 문자 알림 신청 권장
놓치지 말아야 할 2025년 필수 혜택, 에너지바우처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중요한 복지 수단입니다. 전기료와 난방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현실 속에서, 본 제도는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된 만큼, 자신이나 부모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을 독려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여름과 겨울 모두의 냉난방 걱정을 덜 수 있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금 바로 확인하고 챙기세요. 정부 혜택은 아는 만큼, 빠르게 준비한 만큼 더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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